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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대 강남 귀족계, 검사·연예인도 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계원 15명으로부터 25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로 계주 장모(53·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강남구 신사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계원 104명, 운영자금 400억원 규모의 ‘만덕계’라는 이름의 계모임을 운영해 왔다.

장씨는 계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돈을 자기가 운영하는 다른 계에 넣어 25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곗돈 11억여원을 아파트 관리비와 보험료, 공과금, 신용카드 사용 대금 등을 납부하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계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 중에는 가수와 개그맨, 현직 검사, 고위 공무원, 장성급 퇴역 군인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의 주장일 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장씨는 “계원들로부터 37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돈이 들어오면 11억여원을 메워 넣으려고 했다”고 해명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를 한 15명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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