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태평로 집회 앞으론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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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경찰이 세종로·태평로 등 서울 도심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폭력시위나 불법 도로점거를 주최한 단체에 대해 6개월~1년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 집회·시위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또 도로 행진을 할 때 신고된 차선을 넘어 도로 전체를 불법 점거하는 경우 경고 후 해산 조치하기로 했다. 주요 도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도로를 가리킨다.

이중구 경찰청 경비과장은 “이번 방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도로 행진 집회가 매 주말 장시간 이어지면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민원이 폭주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15일 범국민대회는 1시간40분, 8월 20~21일 민주노총 시국대회는 4시간40분, 8월 27~28일 한진중공업 시위는 4시간45분 동안 도로를 점거해 경찰이 도로점거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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