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플라자] 국민은행 조합원 대상 이주비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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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은 24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주비를 대출해준다.시공회사 및 주택조합이 연대 보증하면 조합원 명의로 대출받게 되고 이자는 시공회사가 부담한다.

대상은 조합 및 시공회사로부터 추천받은 조합원으로 이사비용.생활안정자금.주택담보대출 상환자금.임차자금.이주비 전액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3년 일시상환 조건에 금리는 연 10.62~12.5%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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