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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최대한 유리하게 받는 방법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


결혼은 인륜지대사라고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결혼이라 해도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누구에게나 생긴다. 결혼 6년 만에 배우자에게 다른 이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K씨는 배우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배신감으로 복수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이혼만은 해주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만 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지만 재판이혼만큼이나 챙겨야 할 것들이 많으며 특히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합의서는 더욱더 중요하다. 이혼소송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내용을 명시한 합의서를 만들어 공증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 만일 이때 충분한 내용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되도록 빨리 권리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재산분할권은 이혼 후 2년 이내, 위자료는 상대 방의 유책 사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하므로 합의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면 이 시기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외에도 아이가 20세 미만이면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의 횟수 방법 시기, 아이가 20세 이상이어도 대학이나 결혼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금원 지급여부 등도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잊어서는 안 되며 아이의 장래 역시 반드시 현실에 기반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 후회가 따르지 않는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www.divorcelawyer.kr)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재산분할의 기여도로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산 형성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가, 하는 것을 세세하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말한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 정도, 이혼에 대한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취업가능성,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건강상태, 부양자의 유무, 위자료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나눈다. 배우자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분할이 가능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마다 틀리므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재판에서 잘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후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과 비방을 피하기만 하는 것이 최선만은 아닌 것 같다. 이혼은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혼 후의 삶을 통해 비로소 그 선택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 도움말 :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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