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만 취급 생명보험사 설립 무산

중앙일보

입력

단일 종목만을 취급하는 생보사 설립이 어렵게 됐다.
그러나 손보사는 종목별로 1백~3백억원의 최저자본금을 갖추면 단종보험사를 설립할 수 게 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 시행령은 보험사업에 따라 보험사 최저자본금 규모를 차등화, 상해보험이나 여행보험 등 단일보험만을 취급할 경우 최저자본금을 현행 3백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줄였다.

화재보험, 기계.기술보험, 상해보험을 취급하려면 1백억원을, 해상.항공보험, 배상책임보험, 특종보험을 취급하려면 1백50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하며 자동차보험은 2백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또 상해보험과 여행보험등 2종류의 보험상품을 취급하려면 2백억원의 최저자본금이, 3종류 이상 상품 취급엔 3백억원의 자본금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종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종전처럼 3백억원의 최저자본금을 확보해야 생보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단종 생보사 출범은 무산됐다.

정부의 이같은 보험사 자본금 차별화는 틈새보험사 설립을 허용, 보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자산이 2조원이상이고 자본금이 1천억원인 대형보험사의 경우 이사회의 2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의무화됐다.

0.005%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들 보험사에 대해 대표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사로는 삼성생명.교보.알리안츠 - 제일생명이, 손해보험사로는 삼성.현대.LG.동부화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산규모가 2조원이상이나 자본금이 1천억원 미만인 보험사는 0.01%이상의 주식만 보유하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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