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무상보육 확대 안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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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치권의 무상보육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보육료 지원 대상을 더 늘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내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복지부 새해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육료 지원 대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육 예산은 재정부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 양육은 현재 두 갈래로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하위소득 70%(4인 가구 기준 480만원) 이하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집에서 키우면 차상위(次上位·최저생계비의 100~120%) 계층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내년에도 ‘보육료는 하위소득 70%, 양육수당은 차상위계층’ 기준을 적용한다.

 만 5세 아동은 내년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시행하기로 지난 5월 발표했기 때문에 0~4세 아동 보육 문제가 남아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달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0~4세 영·유아 보육을 의무교육에 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며칠 뒤 “1100억원 정도를 투입하면 내년에 0세 무상보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올해 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 등을 담은 무상보육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이번 방침은 황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무상보육 요구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부가 쓸 수 있는 예산 상한이 있는 데다 보육료 국고 지원을 늘리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오지 못해 지원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육료는 국고와 지방비가 5대 5(서울은 2대 8)로 지원된다. 또 양육수당 지원을 늘리면 직장에 나가는 여성이 자녀를 키우러 집으로 들어가 여성 취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복지부는 올해 보육료 지원이 크게 늘어난 점도 고려했다. 지난해 하위소득 50%까지 지원하다 올해 70%로 늘었다. 양육수당도 대상 연령과 금액이 늘었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하위소득 70%까지 늘리기로 했다가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바 있다.

신성식 선임기자

◆보육료·양육수당=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 집에서 키우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보육료는 하위소득 70% 가구(4인 기준 480만원)의 아동 76만 명에게 월 17만7000원(4, 5세)~39만4000원(0세)을 지원한다. 양육수당은 차상위계층(4인 가구 월 144만~173만원) 0~2세 아동 9만여 명에게 월 10만~20만원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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