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익스플로러 박탈기사 해프닝 판명

중앙일보

입력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 가 행정부의 제재조치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무리한 경쟁이 빚은 해프닝으로 판명됐다.

1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저널은 전날 오전 자사 웹사이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프로그램 코드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사를 띄웠으며 이를 인용한 보도가 전세계로 퍼져 나갔다.

그러나 저널측은 몇시간 뒤 이 기사를 삭제했으며 기사의 진위 여부나 삭제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했다.

문제의 기사는 다음 날 신문편집에서 빠졌으며 저널을 발행하는 다우 존스사의 어떤 매체에도 게재되지 않았다.

저널의 대변인 딕 토펠은 "MS 기사는 보도될 준비가 안된 것으로 웹사이트에도 뛰우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다"고만 해명했다.

MS측은 이 기사에 대해 "정부측에서 논의하고 있는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면서 "익스플로러를 이미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사내용은 비논리적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경제전문지로 세계적으로 손꼽히고 있는 저널은 지난 98년에도 르윈스키 스캔들과 관련된 오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몇시간만에 삭제했으며 다음 날 신문조판에서는 정정된 기사를 게재하는 해프닝을 빚은 바 있다.

타임스는 이번 해프닝이 인터넷의 도입으로 신문사에서 마저 신속 보도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속한 보도를 위해 내용의 정확성이 희생되는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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