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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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해 무기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입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배치된 사법경찰관 292명을 비롯, 소비자 단체와 한우협회, 양돈협회 임직원 등도 참여한다.

부정유통 사례를 신고할 경우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들어 3월말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37건을 적발, 이중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판 337건은 고발 조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0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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