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분리과세선택 펀드 다음주부터 판매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투신사 펀드가 다음주부터 판매된다.

정부는 11일 투자신탁회사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준개방형 뮤추얼펀드와 함께 분리과세선택 펀드의 취급을 허용했다.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초과금액을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과 합산해 10∼40%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한다.

투신권의 분리과세 펀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것인지를 고를 수 있는 펀드로 신탁기간이 5년 이상이고 신탁재산의 절반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도록 돼 있다.

분리과세 펀드는 채권형과 주식형 모두 가능하고 채권형의 경우 공사채형, 국채전용, 공모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CBO(후순위채)형 등이 발매된다.

투자기간은 5년이상인 장기상품이며 가입자격과 투자금액은 제한이 없다. 다만 가입후 1년 이전에 해지하면 투자수익의 50%를 환매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또 일단 펀드가 설정되면 추가로 돈을 넣거나 인출할 수 없는 단위형 펀드임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분리과세선택 공사채형 펀드는 만기 5년이상 채권에 투자금의 70% 이상을투자하고 나머지 30% 이하를 유동성자산과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다. 분리과세선택국채 펀드는 안전한 국채에 투자금의 8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 20% 이하를 유동성자산과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다.

분리과세선택 CBO 펀드는 투자금의 70%를 만기 5년이상 채권에 투자하되 후순위채 25% 이상을 포함해 BB+ 이하 투기등급 채권에 50% 이상을 투자한다.

위험이 높은 만큼 수익도 큰 상품으로 우선배정받은 공모주를 편입시킬 수 있으므로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주식형은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안정형이 주로 나올 전망이다. 안정형은 주식에 30%를 투자하고 나머지를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투신사들은 공사채형 펀드의 경우 연 8-9%, 주식형은 연 12-13% 수준의 목표수익률을 예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