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보험 시급하다

중앙일보

입력

소비자단체가 법률비용보험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변호사 보수기준 폐지로 소비자 피해구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률비용보험을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과다 수임료와 불성실 변론 등 변호사와 관련한 일반인들의 피해사례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소비자가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고 법률자문과 소송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장받는 법률 비용보험이 활성화해 있다.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걸어 법정다툼에 나서기 어려운데다 이를 맡아줄 변호사를 찾기도 힘든 만큼 외국처럼 보험상품으로 이를 해결해주자는 것이다.

소보원은 이와 함께 변호사들의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의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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