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입찰 활성화

중앙일보

입력

"중국 입찰법"이 99년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11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30일 대외 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가 36개기업에 대해 기계전자제품 국제입찰 자격증서를 발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의 기계전자 제품 국제입찰은 80년대 해외차관 도입으로 시작, 급속 발전하여 국제입찰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초기 8개에서 현재 36개로 증가한 상태이다.

입찰대리기구도 지정 운영 되어오던 것이 자주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조정되는 등 제도적으로도 점차 정비되어 가고 있다.

그간 기계전자 제품 국제입찰의 경우 대부분의 자금이 해외융자로 제한되어왔으나 현재는 국내자금으로도 충당되고 있으며 입찰금액도 몇천만달러에서 몇십억달러이상으로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정부입장에서는 기계전자 국제입찰을 통해 국내외 업체간 공개경쟁을 유발, 외환을 절약할 수 있고 기술력있는 국내업체 발굴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입찰을 적극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99년의 경우 전국 기계전자제품 국제입찰 규모는 US$
29.4억이었지만 낙찰금액이 US$24.9억으로 US$4.5억의 미화를
절약할 수 있었고 이중 국내업체에게 낙찰한 금액도 US$6.3억
에 달해 총 낙찰액의 25.3%나 차지했었다고 한다.

외경무부 책임자는 이번 국제입찰자격(甲급,乙급)을 취득한 기업이 모두 수년간 동 분야 입찰업무에 종사해왔으며 더욱이 입찰 경영실적이 우수한 기업중에 외경무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분기별 심사제도를 통해 동태관리를 실시, 입찰자격부합여부를 수시 평가하고 이를 통해 국제 입찰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정부는 금년부터 입찰법 시행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행정분배방식을 철회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입찰을 통한 조달을 규범화하여 본격적인 시장경제로 나가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더욱이 동 법의 시행을 위해 현재 각 지방의 관련 부서에 입찰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법에 저촉되는 기존 규정은 모두 철회하며 구체적인 실시세칙을 마련토록 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기계전자 제품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간 업체를 미리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입찰을 실시하거나
화교계 기업의 담합 등으로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왔던 우리로서는 이러한 제도정비, 입찰 관련기관 및 기업에 대한 관리강화와 함께 입찰의 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진출방안도 새로이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상보)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