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법률구제사업 전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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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해놓고도 힘이 없어 특허권을 침해당한 개인발명가와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의 길이 열린다.

특허청 (http://www.kipo.go.kr) 은 앞으로 개인발명가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무료로 법률구조사업을 전개키로했다.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와 공동으로 펼쳐지는 특허법률구조사업의 내용은
무료 특허법률상담, 화해.조정의 알선,심판.소송의 무료 대행 등이다.

사업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과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그동안의 투자가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인 개인발명가와 소기업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인발명가와 소기업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발명을 해 놓고도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적잖았다" 며 "억울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해 경제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발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법률구조사업을 펼치게 됐다" 고 밝혔다.

법률구조를 원할때는 대한 변리사회 (전화 02-3486-3495 팩스 02-3486-3511)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 (전화 02-766-1203 팩스 02-743-6817)
.특허청 (전화 042-481-5188)
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석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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