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학 수강자 한의사 시험 응시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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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 (재판장 金明吉부장판사)
는 3일 權모 (35.여)
씨가 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국내 한의사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5조가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權씨가 자신의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한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시험 응시자 확인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료관련 국가시험만으로는 수준높은 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양질의 교육시설을 갖춘 대학에서 충분한 실습 및 인성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외국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국내 한의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權씨 1997년 중국 천진중의학원을 졸업하고 북경 중의약대 석사과정에 합격한 뒤 국내에 들어와 한의사 시험에 응시하려 했으나 복지부가 응시자격을 주지 않자 소송과 함께 위헌제청 신청을 냈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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