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상표는 품목달라도 쓸 수 없다"-대법 판결

중앙일보

입력

널리 알려진 상표는 품목이 달라도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柳志潭대법관)는 2일 '비제바노' 구두를 만드는 금강제화가 비제바노 시계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제바노 구두 브랜드가 국제피혁 콘테스트에서 상을 받았고 시내 번화가에 13곳의 직영점이 개설돼 있는 등 널리 알려져 있어 구두가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고 밝혔다.

금강제화는 1998년 자사 브랜드를 시계에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으며 비제바노시계측은 시계 전문업체의 상표인 만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패션잡지 'GQ' 를 발행하는 어드밴스 매거진이 신발제조업체인 파라 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이 상표가 국내에서는 특정인의 상품이라고 인식할 만큼 알려져 있지 않은 만큼 다른 상품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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