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근로소득보조제 도입 논의

중앙일보

입력

노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최선정 노동부장관, 김각중 전경련 회장, 이광남 한국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 노사단체 위원과 정부.공익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로소득보조제도 도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문제를 논의한다.

이날 논의될 근로소득보조제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장되는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93만원)외에 저소득 근로자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만큼의 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에게 정부지원이 더 많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문제의 경우 현재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의료보험료를 산정토록 돼있는 입법예고안을 임금총액에서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의보료를 산정토록 바꾸고 의보료 인상율에 따른 경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노사정위는 이날 논의결과 합의가 이뤄지면 근로소득보조제 도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hyeonjun@yonhapnews.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