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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보금자리 청약 Q&A] 사전예약 당첨 이후 소득 달라졌다면 …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11면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다가오면서 본청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인기 지역이어서 청약 대기 수요가 많은데 청약 방식이 사전예약-본청약의 이중 방식이어서 궁금해하는 수요자들이 많다.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은 강남지구의 전용면적 59~84㎡형 286가구를 오는 16일부터 청약 접수하고 위례신도시에서 1000여 가구가 다음 달 나온다.

 -사전예약 당첨자도 본청약에 신청해야 하나.

 “사전예약은 말 그대로 예약일 뿐이기 때문에 사전예약 당첨자도 본청약 기간에 신청해야 당첨자로 최종 확정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본청약할 수 있나.

 “최종 당첨이 아니어서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본청약할 수 있다. 본청약에 당첨되면 사전예약 당첨은 취소된다.”

 -사전예약 당첨 이후 소득 등이 달라지면 당첨이 어떻게 되나.

 “사전예약 당첨자의 소득 등 조건은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이다. 그때 자격이 맞았다면 당첨 이후 소득이 늘어도 상관없다. 무주택 조건은 유지돼야 한다. 본청약 때 무주택 여부를 다시 심사하기 때문이다.”

 -본청약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모두 신청할 수 있나.

 “3자녀·생애최초·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는 당첨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일반공급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둘 다 당첨되면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된다.”

 -전매제한 및 의무 거주기간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이 되는데 강남은 10년이고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그렇게 될 것 같다. 전매제한 기간은 사전예약이 아닌 본청약 계약일로부터 계산된다. 5년간의 의무 거주기간도 있어 입주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들어가 5년 이상 살아야 한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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