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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허위신고하면 실거래가 추계결정

중앙일보

입력

아파트 등 부동산을 양도한 뒤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고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신고하면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담합 등에 의해 허위로 실거래가액을 낮출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양도세 실가과세제도 강화 차원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가확인이 안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직권으로 추계조사를 통해 거래가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뒤 실거래가액을 신고할 경우 과세당국이 실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허위로 드러나면 기준시가로 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비슷한 유형의 매매사례 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게 돼 허위 실사신청이나 투기성 부동산거래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예컨대 실제 1억원(기준시가 7천만원)
에 아파트를 양도한 납세자가 세부담을 덜기 위해 양도액을 6천만원으로 신고할 경우 과세당국은 같은 지역, 같은 평수의 아파트 매매사례를 조사해 1억2천만원에 매매된 사례가 확인되면 이 가격을 실거래 가액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고급주택 및 골프회원권 거래나 1년내 부동산거래 혹은 투기성 부동산거래는 본인의 신청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되며 실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으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추계조사를 통해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1년내 부동산거래는 지난해까지는 투기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준시가 과세를 허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예외없이 실가로 과세되며 미성년자의 부동산취득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도 투기성거래로 간주해 실가로 과세된다.

국세청은 지난 1월분 부동산거래 신고가 3월에 이뤄지면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실사신청자나 실거래가액 과세대상자를 상대로 추계과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추계조사를 통한 세액결정 과정에서 납세자와의 마찰이 없도록 조사인력을 크게 늘리는 등 세심하게 준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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