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능력 인사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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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 승진 예정인원의 최고 10%까지 서열과 관계없이 발탁 승진된다. 또 특진 대상이 3급 이하까지 확대되고 동료.민원인 등의 평가가 심사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이 올해 안에 제정되고 민원창구 일원화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 허가과가 신설된다.

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은 22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崔장관은 "우수 인력이 공직사회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능한 공무원을 적극 발탁, 승진서열과 관계없이 특별승진 또는 승급시키는 제도를 연내에 도입하겠다" 고 보고했다.

崔장관은 이어 "무능력 공무원에게는 서면경고와 하향보직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연공서열과 온정주의적 인사관행을 타파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4급 이하로 제한됐던 특별승진 대상이 3급 이하로 확대되는 한편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서장 추천, 상사.동료.부하.민원인 평가, 인사위원회 상정 등 '인사 3심제' 가 도입된다.

행자부는 또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2002년까지 '전자정부 3개년 계획' 을 수립한 뒤 행정정보의 종합관리, 행정코드 표준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을 제정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부처간에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인증이 이뤄지고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부처 내 전자결재도 현 30%에서 5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37만명에게 e-메일 ID를 보급하고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보화능력 검정제' 를 도입,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를 크게 향상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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