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3년 안된 보험해약금 7.5% 늘어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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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생명보험이나 장기 손해보험 가입자가계약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을 해약했을 때 되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지금보다 평균 7.5%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보험가격 완전자유화에 따라 보험사들이 사업비를 과도하게 지출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계약자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해약환급금의 최저한도를 정한 표준해약환급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표준해약환급금제도는 보험 계약후 3년이내 해약할 경우 보험사의 신계약비(보험 유치에 쓰이는 사업비) 상각기간을 현재의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이 평균 7.5% 증가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한지 3년이 경과한 보험상품의 경우 신계약비 상각기간이 7년으로 현행과 동일해 해약환급금에 변화가 없다.

보험 계약자가 가입 3년이내 해약할 경우 상품별 해약환급금은 보장성이 10.1%,생사혼합형이 7.4%, 개인연금이 4.5%, 상해보험이 21.4%, 교육보험이 8.3% 각각 늘어난다.

예컨대 30세 남성이 월보험료 3만9천원(10년전기월납),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60세만기의 연금보험에 가입한후 3년 이내 해약할 경우 종전 해약환급금은 1년 불입시 11만8천만원, 2년불입시 56만1천700원, 3년 불입시 1백3만1천원이나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1년불입시 13만900원, 2년 불입시 58만7천400원, 3년불입시 1백6만9천600원으로 해약환급금이 늘어난다.

금감원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보험사들의 해약환급금 부담은 올 해 사업연도에593억원, 2001년 573억원, 2002년 673억원, 2003년 792억원, 2004년 957억원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저연령 보험가입자의 과도한 신계약비 부과방지를 위해 신계약비한도 적용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kimjh@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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