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미국법인, 구조조정작업 신청

중앙일보

입력

㈜대우의 미국 현지법인인 대우아메리카(대표 전홍기)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17일 미국 현지법원에 구조조정작업을 신청했다고 ㈜대우가 18일 밝혔다.

구조조정작업 신청은 `파산과 사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장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유사한 절차를 밟는 자구조치로서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중지되며 채무자가 경영을 계속할 수 있다.

㈜대우는 전체 채권액의 1% 남짓한 채권을 가진 현지 은행이 독자적으로 자산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대우-해외채권단간 협상에 동조하고있는 대다수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대우 아메리카가 이미 영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영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운영기자 pwy@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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