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권고제 도입..2000년 소비자보호시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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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리콜명령에 앞서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는 리콜권고제가 도입되고사업자가 자사제품의 결함을 발견하면 일정기간 이내에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

사이버몰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이전할때준수해야 할 구체적 기준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제정되며 초고속 자동차주행광고등 소비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광고가 금지된다.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한 상품도 일정기간 이내에는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되며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화품질불량,서비스장애로 피해를 봤을 때의 보상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17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1개부처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보호원장,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 대표 등이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0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리콜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연내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리콜권고제와 결함정보 보고의무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보호원에 리콜센터를설치해 위해정보 평가기능 등을 강화키로 했다.

광고가 과도한 소비 또는 잘못된 소비를 유도해 위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광고 ▲초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광고 등 위해 광고를 금지하는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전자상거래의 확대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오용을 막기 위해 상반기중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인종.민족.사상.본적지.범죄기록 등의수집을 규제하고 정보수집시 이용목적과 관리책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고지토록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오는 5월까지 한국정보보호센터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개설해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적극적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소비자의 선택권보장을 위해 4월부터 부동산중개업,학습교재판매업 등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중요정보 공개제 시행에 들어가고 하반기에는 제도를 예식장업,전문서비스업,귀금속가공업,자동차부품업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통신판매의 경우 상품훼손, 광고와 다른 상품 인도 등의 경우에만 청약철회가가능하나 앞으로 다단계판매(20일), 방문판매(10일) 등과 같이 일정기간 이내에는 무조건 철회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택배서비스와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보상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운송중 발생한 분실.파손 ▲운송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통화품질불량 및 장시간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보상기준이 설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홍성표기자 hsp@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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