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약국경영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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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에 맞춰 법인도 약국을 경영할 수 있게 돼 대형약국이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약사만이 약국을 경영할 수 있다.

또 스카우트를 금지하고 있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계의 자체 협정이 바뀌어 생활설계사의 회사 선택과 이동이 자유롭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이들 업종의 경쟁제한 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은 약사자격증이 있는 개인만이 약국을 소유하고 경영할 수 있게 돼 있다" 면서 "그러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대형 약국의 출현이 예상되는 만큼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법인도 약국을 세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인도 병원처럼 대형 약국을 설립해 약사를 직원으로 채용,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또 보험사들이 상대 회사에 등록돼 있거나 등록 말소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보험모집인의 스카우트를 서로 금지하는 내용의 협정을 맺고 있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로 보고 관련규정을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회사들이 스카우트 방지 협정을 맺고 이를 위반할 경우 스카우트한 사람 1인당 1천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 것은 회사 선택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을 막는 부당한 협정"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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