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사회보장협정 체결

중앙일보

입력

[워싱턴= 연합]한국과 미국은 13일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상대방 국가에 단기간 주재하는 지.상사 직원들의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사회보장협정' 을 체결했다.

워싱턴을 방문중인 이정빈 (李廷彬)
외무장관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국무부에서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가진 후 사회보장세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은 5년 미만 동안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 지.상사 주재원들의 사회보장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한국에 단기간 머무는 미국 지.상사 주재원들의 국민연금 가입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납부 의무를 면제토록 한 것이다.

양국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고 상호 통보한 지 약 3개월 후 발효되는 이 협정의 체결로 미국에 2천7백~3천명의 단기체류 지.상사 직원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연간 약 3천만 달러, 한국에 약 1천명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연간 약 2백75만 달러의 부담을 각각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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