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과 교역시 낮은 관세율 적용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10일 중국과 '특혜관세적용 양해각서' 에 정식 서명했다고 외교통상부가 이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권병현 (權丙鉉) 주중국 대사와 스광성 (石廣生) 중국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이 이날 베이징 (北京)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면서 "앞으로 양국은 교역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고 말했다.

한국은 철강.석유화학 제품, 건설장비 등 1백62개 품목을 중국에 수출할 때 평균 15.9% 인하된 관세를, 중국은 섬유류.원피 등 1백9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평균 30% 인하된 관세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이로써 중국은 특히 오는 4월 한국.인도 등 5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게 될 방콕 협정상임위원회에서 협정 회원국으로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중간 교역량이 크게 늘 것" 이라면서 "낮은 관세율 때문에 한국을 중국 진출기지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선진국들의 한국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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