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폭행’ 안민석 의원 벌금 3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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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안민석(45·경기도 오산·사진) 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6일 안 의원에게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안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허 판사는 “안 의원은 ‘불법 연행과정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불법시위 선동자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며 “안 의원의 폭행 정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항의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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