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조사 받던 공무원 … 조사 경관에 뇌물 주다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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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 직원이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관에 현금을 건넸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 박모 감독관(6급)은 지난 1월 14일 산업안전과 직원들의 비리를 수사 중이던 담당 수사관을 만나 현금 300만원을 건네려다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감독관들이 직원 건강검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직원 건강검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원 1인당 20만원씩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노동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며칠간 응답이 없다가 박씨가 찾아와 돈을 건네려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월 16일 산업안전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건강검진 감독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박씨를 포함한 산업안전과 직원 7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비리 의혹이 제기된 후 해당 직원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켰으며 휴직한 직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전원을 최근 직위 해제했다”고 말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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