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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소녀 성폭행’ 경호업체 직원 집유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경호업체 직원이 14세 소녀를 끈으로 묶어놓고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학준)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경호업체 직원 이모(19)씨와 이씨의 친구 안모(19·무직)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9년 10월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14)양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했다. 이들은 당시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시늉을 하며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겠다’고 A양을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씨 등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씨가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안씨는 아직도 법적 미성년자인 점과 A양 측이 이씨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성폭행 범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집행유예를 내리는 이유가 뭐냐” “내 딸이 14살이다. 판사는 딸이 없나보다”와 같은 항의성 글이 줄을 이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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