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株테크…제도개선·윤리의식 시급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들끓는 비판여론을 의식한듯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공직자들의 `株테크'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검토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안은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심사 ▲재산총액 5년마다 재공개 ▲보유 주식가격 상승분 신고 ▲경제관련 부처 공직자들의 연간 주식거래실적 신고 등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의 `내부자거래'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산변동신고를 통해 직무와 관련된 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를 심사하는 것만으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내부자거래' 가능성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권전문가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일정 범위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미국식의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
와 같은 간접 주식투자만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직자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일괄적인 봉쇄는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만큼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직접 주식매매에 이용할 수 있는 길만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내부자거래 금지법의 대상자 범위를 공직자의 가족에게까지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내에 시민단체가 참여해 공직자들의 재테크를 감시하는 상설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지능적인 `내부자거래'가 재산변동신고에 제대로 나타나겠느냐"며 "마음만 먹으면 의혹과 조사를 피해 친척 등의 명의로 대량의 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실토했다.

단순한 재산변동내역 심사만으로 불법거래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각 부처별로 공직자들의 직무관련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자체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감시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적 장치 역시 `내부자거래'에 관한 공직자들의 양심과 윤리성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문제점 노출과 제도보완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경실련 위평량 정책부실장은 "내부자거래의 범위를 확대.강화하고 이에대한 상시감시체제를 마련하는 등 법적 제재 방안이 시행돼야하며 동시에 공직자의 윤리성이 강조되는 공직내부의 의식 정착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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