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스닥등록을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무절제한 과소비 등으로 물의를 빚는 부실 벤처기업주에 대해 강도높은 사후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김성호(金成豪)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일 오전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바른경제동인회(이사장 李愚榮) 주최 간담회에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벤처기업을 창업한 뒤 첨단기술개발 등 창업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변칙유용하거나 무단 휴.폐업 등 경영이 극히 부실한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등 사후관리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건전기업과 구분해 엄정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그러나 성실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창업후 조기에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3년간 자금출처 확인 등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특히 벤처기업이 밀집한 테헤란로 등 서울 강남지역(강남.삼성.역삼.반포.서초세무서)에 벤처기업 창업지원코너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벤처기업 창업지원코너는 창업 기업가에 대해 세정지원내용, 창업절차 안내는 물론 각종 세무상담을 해준다.
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코너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 청장은 한편 정보통신산업과 벤처산업의 급성장에 밀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도 객관적 탈루사실이 없는 한 세무조사 제외, 납기연장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