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고준우의 법률칼럼②] 이혼소송, 판사의 재량 범위 넓어 유능한 전문가 통해 대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결혼은 인류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자 문화이다. 국가ㆍ인종ㆍ종교ㆍ문화에 따라 제도나 유지되는 내용이 다르기는 하나 앞서 말했듯이 가장 중요하고 성스러운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결혼생활은 그 제도의 목적처럼 고결하거나 성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자녀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명목상의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탄력적인 재판부의 판결, 유능한 변호인의 도움으로 대응


이혼 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판사의 재량범위가 넓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의 청구내용이 판결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혼 사유인 ‘혼인의 파탄 여부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판단 또한 재판부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ㆍ위자료ㆍ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앞서 말한 탄력적인 재판부의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변호사 선임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소송당사자가 원하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유능한 변호사 즉, 가사소송 경험과 인생연륜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 절차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타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도 조정 절차는 이혼에 있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정은 말 그대로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화해와 타협에 초점을 맞춰 간혹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정성립 시 사후에 불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조정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응해야 한다.
부양료지급사전처분, 접근금지처분, 양육비사전처분, 면접교섭권사전처분 등의 사전처분을 이용하면 판결전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원하는 청구내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소송 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통화내용조회, 신용카드사용내역조회 등은 필수적인 절차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이혼 소송은 일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판결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는 가족 간에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송 초기 과정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주장과 사실관계 입증이 관건

이혼은 단순히 감정을 정리한다고 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금전관계인데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양육비 청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재산분할은 재산의 보유형태가 점차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어 이혼 관련 소송 중 가장 흔하지만 어려운 사건 중 하나이다.
재산의 보유형태는 주택이나 토지 등 간단한 부동산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 예금 증권 등의 복잡한 금융자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은 그간의 결혼생활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며 새 출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된다. 따라서 정당한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찰력이 깊고 사리에 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결혼생활 동안 누적된 정신적인 손해를 금전으로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권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자 또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직계 가족이나 이에 준하는 친지 등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위자료 액수를 책정하는 기준은 법률적으로도 정해져 있지는 않다. 소송 당사자의 정신적 피해를 판사가 판단해 재량에 따라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청구하고 판사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정도이다.
당사자 스스로가 주장을 펼치면 지극히 주관적인 면만 내세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송 초기 과정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주장과 사실관계 입증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유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지만 모든 이혼소송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가족끼리의 일이며 목격자와 같은 명백한 증거도 없어 다른 민사 형사와는 다르게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전문가조차 입증하기 어려운 유책사유를 일반인이 밝혀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가사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변호사에게 소송초기 단계부터 도움을 받아 현명한 처사와 정당한 대가로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 고준우 변호사
수원 유신고 졸업(12회)
고려대 법대 졸업(87학번)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형사4단독)

- 도움말 : 고준우 법률사무소(안양) 고준우 변호사(031-385-5353)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