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천신일 회장, 1심서 징역 2년6월 실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6일 기업체로부터 워크아웃 조기 종료 등 청탁과 함께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신일(68·사진)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혈연·지연·학연 등을 이용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