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 여성 '현대판 노예'

미주중앙

입력

필리핀 여성을 집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은 노부부가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당했다.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카운티에 거주하는 글로리아 에드워즈(60)와 남편 알프레드(73)는 필리핀 여성(신분 미공개)에게 직장을 구해주겠다며 미국으로 불러들여 자신들 집에서 거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강제 노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들은 최대 50년 징역형과 25만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피해자는 가사 노동은 물론이고, 정원 관리, 심지어 이들 부부 노모의 마사지까지 했다.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은 한달에 50달러였다. 에드워즈 부부는 이 피해자의 여권을 압수하고 외부 여행이나 전화 통화까지 통제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부부는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들이 어떻게 피해 여성을 만나 일자리를 권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은 피해 여성의 비자가 만료되자 체류 기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매 질환이 있는 동생에게 피해자를 강제로 결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필리핀에서 이미 결혼을 해 자녀까지 두었으나 에드워즈 부부의 강제로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성은 2002년 비인간적인 강제 노동을 피하기 위해 집을 탈출한 적이 있으나 다시 잡혀 왔고, 이들 부부는 “도망치면 죽이겠다”고까지 말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결국 2009년에 이 여성은 에드워즈 부부의 집을 나오는 데 성공했으나 부인 글로리아는 전화로 “사람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 2만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면 넌 끝장난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훈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