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사설 어학원 환불 안해…수강 유학생들 피해 잇따라

미주중앙

입력

한 사설 어학원의 환불 규정으로 인해 유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학생 권익 옹호 비영리 단체 유학생센터(소장 김인수)는 LA와 어바인 등에 있는 한인 운영 폴리 어학원의 부당한 환불 규정으로 이 학원 수강생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학생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센터에 접수된 폴리 어학원의 수강생 피해 사례는 7건이다. 이 어학원의 한 수강생은 지난 1월 7개월치 수업료를 선불로 내고 4개월 수업을 받은 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돼 3개월치 수업료 환불을 요청했으나 어학원 측이 7개월치 수업료 중 4개월치 수업료와 35%를 제하면 환불해줄 것이 없다고 해 나머지 수업료를 받지 못했다.

폴리 어학원은 입학 신청서에서 ▶수강기간이 최소 8주 여야 하며 ▶중간에 그만둘 시에는 선불로 납부한 수업료의 35%를 공제한 뒤 환불하며 ▶등록한 수강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면 조기 전학 비용(Early Transfer Fee.ETF)으로 350달러를 내도록 하고 있다. 또 ▶일정 기간 후 수업을 취소하면 200달러를 내야 하고 ▶신청한 수강기간에서 수업을 75% 이상 받으면 수업료를 환불받을 수 없다. 35% 공제 후 환불은 해외에서 온 학생일 경우 수업료의 35%를 유학원 등에 수강생 소개 및 유치비로 지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인수 소장은 "문제는 유학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등록 신청한 수강생에게도 동일하게 수업료의 35%를 공제하는 환불 정책을 적용한 점이다. 또 어학원의 방침과 달리 8주 수강 후 귀국한 수강생에게도 ETF 350달러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어학원 측에 환불 규정을 바꾸고 피해를 입은 수강생들에게 환불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환불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 카탈로그 및 등록신청서를 제작할 때 환불 규정을 바꾸겠다고만 할 뿐 언제 어떻게 바꿀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폴리 어학원의 조나단 박 원장은 "이전에는 100% 환불해줬다. 하지만 I-20 비자를 발급받고 실제 수업은 듣지 않거나 잠깐 수강했다가 다른 어학원으로 옮기는 학생이 너무 많고 I-20 발급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약 3~4년 전부터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이라며 "환불 정책은 정말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공부하려는 학생을 가리고 수업에 출석하게 하고 학원 자체를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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