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업자 결합에 대한 정통부 입장발표 혼선초래

중앙일보

입력

정보통신부가 11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혼선을 초래해 빈축을 샀다.

정통부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결합에 대해 양사의 가입자나 매출액을 연말까지 전체 시장의 50%이하로 낮추고, 신세기통신의 요금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석 국장은 이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양법인의 지난해말 매출액을 기준으로 5%를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내면 된다고 덧붙여 이번 정통부의 결정이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석 국장은 특히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을 몇차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이같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SK텔레콤측의 손을 들어준 것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정통부는 뒤늦게 담당과장이 나서 공정위에 제출한 서류를 공개하면서 잘못 해석됐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정통부는 이 서류를 통해 "현 시점에서 효율성 증대보다는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커 국민전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결합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통부는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조건을 포함해 ''충분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이번에 제시한 조건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제16조)에는
해당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보증채무의 취소
법위반사항의 공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기업결합의 제한
기타 법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 등이 있다고 장황하게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논란이 된 정보화촉진기금의 출연에 대해서도 "가입자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5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정보화촉진기금에 출연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밝혀 이같은 조치외에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다른 조치까지 내릴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안은 공정위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지만 주무부처가 시장지배적인 사업자의 인수합병에 대해 폐해를 우려하는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공정위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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