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 벤처밸리 조성 차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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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장관 서정욱)가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대덕연구단지 내 벤처밸리 조성 사업이 부지매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 연구단지관리본부 및 입주 예정업체들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해 대덕연구단지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구 삼양화학이 들어서 있던 부지 8만2천여㎡에 17개 벤처업체의 입주를 허가했으나 최근 삼양화학이 부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벤처밸리 조성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는 인근 민간연구소 건물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당초 오는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초 입주키로했던 건물 신축도 상당 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문제의 발단이 된 삼양화학 부지는 지난 86년 종합연구소 설립을 목적으로 ㈜삼양화학이 매입했으나 수년간 연구소 설립을 미뤄 96년 과기부로부터 대덕단지 관리법제10조 입주승인의 취소 등과 관련한 법령에 따라 입주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삼양화학은 이같은 과기부의 결정에 불복,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으며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과기부의 조치가 적접하다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과기부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 직후 벤처밸리 조성을 위해 대덕벤처밸리의 관리업체인 ㈜대덕밸리(대표이사 고연완)에 부지를 양도하도록 명령했지만 삼양화학은 이 문제가 헌법소원에 계류중인 점 등을 들어 부지매각 거절 의사를 굽히지않고 있다.

연구단지관리본부 관계자는 "삼양화학이 부지를 양도하지 않아 2차로 입주할 업체를 선정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오는 3월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삼양화학에 부지양도가액의 2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벤처밸리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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