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타결

중앙일보

입력

여야 3당은 8일 밤 논란을 벌여온 선거법 개정안을 타결지었다.

합의된 선거법은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대로 현행 2백53곳의 지역 선거구를 26곳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은 현행대로 46명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체 의원정수는 2백99명에서 2백73명으로 약 9% 줄게 됐다.

특히 여야는 국회의원및 시.도 의회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이 30%이상 반드시 추천되도록 하는 '여성 30%할당제' 를 정당법에 명시했다.

여야는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과 정당법, 국회법.정치자금법등 6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따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1인2투표제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투표)
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반대로 무산돼 현행 1인1투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새로 개정된 국회법은 국무총리.대법원장.감사원장.선관위원장 등 국회의 선출이나 동의를 요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1인1투표제가 유지됨에 따라 각 당은 전국적인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 전 지역구에 자기당 후보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민주당과 자민련의 연합공천은 물건너가게 됐다.

전영기.최상연 기자 <chuny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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