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총질소·인 규제기준 전국확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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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원인물질 가운데 하나인 질소와 인의 총량 규제기준 적용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수질개선대책의 하나로 질소와 인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기준 적용 시기를 신규배출업소의 경우 2001년부터,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질소와 인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기준이 적용되는 곳은 팔당.대청호 등 특별대책지역과 낙동강 일부지역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등이다.

환경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 고농도의 질소와 인을 함유한 폐수가 수계로 직접 유입돼 부영양화나 녹.적조 등을 유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총량규제기준 적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장의 경우 특별대책지역은 총질소가 현재의 60ppm에서 20ppm 이하로, 총인은 8ppm에서 2ppm 이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규제기준이 없었던 나머지 지역의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총질소는 60ppm 이하, 총인은 8ppm 이하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질소와 인이 함유된 폐수나 하수를 배출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은 정부가 고시하는 배출허용기준을 맞추기 위해 올해 관련시설을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화학물질이 섞인 오.폐수를 배출하는 공장 등 기존의 3천7백여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시설보완을 위해 2-3년간 적용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서울=연합뉴스 김선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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