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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제2의 인생을 위해… 이혼 소송 전문 신동호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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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가정은 인간이 가지는 희망 중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가정이 행복하게 유지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서로가 불행한 가정이라면 어떠한 종류이든 결단이 필요하다. 불행함을 끌어안고 자녀와 주위의 시선 때문에 근근이 이어나가는 결혼생활. 이미 가정으로서의 의미가 없을뿐더러 유지해야 할 명분도 사라진 것이지 않을까. 법무법인 리안의 신동호 변호사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의뢰인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이혼이 새 출발을 위한 ‘경제적인 디딤돌’ 내지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신동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들은 대부분 실제로 서로에게 큰 상처 없이 조정으로 원만한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신 변호사는 행복해져야 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며 의뢰인들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마음가짐을 드러냈다. 이혼소송? 상처 없이, 분쟁 없이…조정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필연적! 이혼이라는 것이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부부간의 다툼이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속담이 부부싸움은 화합이 쉬움을 뜻하긴 하지만 거꾸로 물에 난 칼자국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 흔적을 찾기 힘든 것일 수도 있다. 부부 사이의 일은 폭행이나 외도와 같은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이혼 소송 중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기도 한다. 따라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조정 단계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 또한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재판상의 이혼 원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법원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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