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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우편등록·투표 꼭 필요…안되면 '무늬만 참정권'

미주중앙

입력

투표율 높이려면

통합 선거인 명부 도입, 한인 밀집지역 순회 투표, 동포 언론사를 통한 광고

부정선거 막으려면

선거기간에만 선거운동하고 시민권자 정당 당원 금지 등 선거법 규정·위반 홍보
강화

한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재.이하 정개특위) 소속 의원과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23일(오늘)부터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정과 관련 한인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미주 동포간담회를 개최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정개특위가 6월 임시 국회에서 선거법 조항 처리를 앞두고 재외선거 유권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6월 임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 바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외선거와 관련된 한인사회의 요구사항과 개선방향을 종합 정리해 본다.

▶우편등록 및 우편투표

미주 한인사회에서 가장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미주 한인 참정권실천연합(회장 김완흠)은 지난 10일 우편투표 촉구 궐기대회를 통해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 미주 유권자들의 뜻을 전달했다.

지리적으로 공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유권자는 우편투표가 아니면 사실상 선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법은 유권자 등록까지 공관을 방문해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관을 두 번이나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할 재외국민은 극소수에 그칠 수밖에 없고 이는 저조한 투표율로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편등록 및 투표가 없으면 무늬만 참정권 회복이고 공관 부근에 사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라는 지적도 이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더욱 많은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국민의 기본권리인 선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편을 통한 등록과 투표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미주 유권자들의 주장이다.

현재 재외국민의 우편투표 허용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상태이다.

▶통합 선거인 명부 작성

최근 통합 선거인 명부 작성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이 법안 역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인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다.

1년 안에 총선과 대선이 겹칠 때 유권자 등록을 한 번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만든 이 법안에 대해 한인 유권자들은 "대부분 맞벌이하며 살아가고 있는 미국 생활에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생활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내년 같은 경우 4월 총선 유권자 등록을 하면 12월 대선에서는 등록을 따로 하지 않고 투표만 하면 된다.

▶순회투표소

우편등록 및 투표와 함께 재외국민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관 외에도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선관위원들이 돌며 순회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편투표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제기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유권자 수가 일정 수를 넘으면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자는 안도 선관위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주장하고 있다.

▶재외선거운동 방법 확대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선거인에 대한 선거운동 방법 가운데 방송광고나 방송연설을 위성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위성방송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동포 방송사를 통한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거주 한인들이 자주 시청하는 동포 언론사의 방송 시설을 활용한 재외선거 광고 및 연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지난 11일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방송뿐만 아니라 일간지 신문광고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선거법 위반

사전선거운동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홍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에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잘 몰라 이에 대한 위반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특정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했다면 이는 그 집회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선거법이 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따라서 각 한인단체를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각종 자료 제공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시민권자는 한국 정당법 제22조에 근거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31조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재외선거가 처음 실시되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홍보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타

이외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 인터넷 등록 및 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또 복수국적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재외동포 몫 비례대표 배려 미주지역 대표 국회의원 직접 선출 등에 대한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유권자 등록일 연장 유권자를 위한 차량 제공 허용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현행 재외선거 제도는 편의성보다 공정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편의증진 방안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순회접수와 신고기간 확대 ▶공관 외 장소 투표소 설치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본인확인 신분증 범위 확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 등을 정개특위에 제안한 바 있다.

반면 여야 정치권은 가능한 한 현행법대로 선거를 치렀으면 하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다만 당에서 조직한 재외선거 관련기구를 맡고 있는 일부 의원이 재외국민 유권자의 편의성을 감안한 개정안들을 내놓았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선거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국회의원들은 첫 재외선거 실시에 따른 불예측성과 가변성에 무척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신뢰성과 공정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주 한인 유권자들이 정개특위 동포간담회에서 더욱 확실하게 현지 실정을 알리고 관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개특위 방문단의 미주 동포간담회 결과는 관련 선거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는 상정된 관련 법안을 A.B.C급으로 분류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C급 법안 전부와 B급 법안 일부를 처리할 방침이다. 내년 4월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핵심 쟁점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연장 등록신청의 순회접수와 우편접수 우편투표 공관 외 투표 허용 문제는 B급으로 분류됐다. B급 법안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법안이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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