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인터넷서비스 통해 발급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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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기료.통신요금.신문구독료를 내고 호적등본 등 20여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3월부터 ''인터넷 지로대금 납부서비스'' 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다음달 중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ro.or.kr)나 거래은행에 지로대금의 종류와 거래은행·계좌번호·사용자번호(ID) ·비밀번호 등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지로를 신청한 다음달부터는 지로용지가 배달되지 않아 고객들이 대금납부 일자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은 자동이체나 예약이체 서비스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 민원처리시스템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http://www.homeminwon.go.kr)을 통한 민원서비스는 현행 재택전자 민원 처리시스템으로 발급하고 있는 호적등본 등 20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인감증명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행자부는 또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팩시밀리를 통한 민원발급제도에 병역증명 등 10종의 민원을 추가, 3월부터 각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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