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험날짜 기준 응시연령 제한은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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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날짜를 응시제한 연령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
는 28일 5일 차이로 나이를 넘기는 바람에 응시상한 연령에 걸려 지방고등고시 최종시험을 못봤다며 강모씨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99년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응시연령 제한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제한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고시 시험일정은 매년 날짜가 다르고 날짜를 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 응시자의 예측가능성을 크게 저해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고정된 날짜를 정해 매년 그 날짜에 시험을 치르든지, 아니면 아예 날짜에 관계없이 그 해에 몇 살이 되는 사람까지로 제한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을 정하는 기준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다른 국가시험은 생일과 관계없이 해당연도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꿨다.

65년 12월 10일생인 강씨는 지난 98년 지방고등고시 농업직렬 1차시험에 합격한 뒤 최종시험을 준비해 왔으나 99년 제5회 시험날짜가 예년과는 달리 연말인 12월 14일로 잡히면서 응시제한 연령인 33세를 5일 초과하는 바람에 응시기회를 박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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