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금융검찰’ 심장부 겨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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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이 금융당국 고위층을 통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정보가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1일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의 특혜인출 의혹과 관련해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발표되기 23일 전인 1월 25일 금융당국이 이미 영업정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기본 방침 결정 후 영업정지 발표 때까지 20여 일간 금융당국에서 관련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 유출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든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도 “지난 1월 2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팀에서 저축은행 유동성 등을 점검한 뒤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보 유출도 그날 이후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금융위의 영업정지 발표 전날인 2월 16일 마감시간(오후 5시) 후 인출자로 국한돼 있던 수사 범위를 1월 25일 이후 5000만원 이상 인출자로 넓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검찰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1월 25일 저축은행 구조조정 TF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방침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일부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해 TF가 매일 예금 인출 규모와 유동성 동향 등을 파악했다”며 “1월 25일에도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강수·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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