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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충정 - 최병문 변호사의 법률칼럼②]보험법전문 최병문의 보험상식 5選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보험 : '동일한 재해'나 '각종 사고의 발생'이라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다수인이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리 일정한 돈을 갹출하여 공동재산을 비축하여 주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공동재산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그 사고를 당한 자에게 급여하는 제도.

보험의 정의는 위와 같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 금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인 보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보험 상식으로 인해 금전적 보장은커녕 오히려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기도 하다. 보통 보험을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잘못 설계된 보험은 일찍 해약하는 것이 도리어 손해를 줄이는 길이기도 한 것처럼 말이다. 다음은 보험법 전문 최병문 변호사(법무법인 충정)의 올바른 보험 상식 5선(選)이다.

▸기본적인 보험용어에 대한 이해하라.

보통 혼동하기 쉬운 보험용어로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있다. 이때 ‘계약자’는 단순히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으로 기본적으로 보험 보장과는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들이 사고에 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한 경우 '계약자'는 엄마이고 '피보험자'는 아들이 되는 것이다.
즉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조건의 대상자로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의 사고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자이다. 그러나 특별히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란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데,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는 '피보험자'이다.

▸순수보장형 보험과 환급형 보험의 차이도 알아두자.

순수 보장형은 소멸형 보험이라고도 불리며 환급금이 없다. 반면, 환급형 보험은 만기 시(보험기간 종료 시 또는 해약 시) 납입한 보험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흔히 환급형 보험에 가입하면 자신이 낸 보험료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순수보장형이든, 환급형이든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사업비)는 똑같이 소모되는 보험료이다.
다만 환급형 보험은 추가로 더 낸 저축보험료에 장기간 이자가 붙어 사라진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대체하는 것일 뿐. 따라서 순수보장형 보험과 환급형 보험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이익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고지의무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보험계약은 고객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을 통해 완성된다. 보통 어떤 필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청약서, 상품설명서, 건강 고지의무 관련 서류 등 다양한 서류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때 보험가입과 관련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원하는 정보에 대해 무조건 솔직하게 고지해야 한다. 이러한 고지의 의무를 어겼을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보장을 말 그대로 보장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해도 대응할 수 없다.
특히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에도 실무에서는 계약 해지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분쟁의 소지가 다분함을 알아두자.

▸비례보상(실손 보장)과 중복보장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기존 보험사의 모든 상품들은 원칙적으로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사망, 진단, 수술, 후유 장애 등이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복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손해보험사의 ‘실손 의료비(상해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담보 특약’이 그 예이다.
가령 의료실비보험을 3개 들고 총 보험금이 1200만원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병원비가 6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1200만원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3곳에서 비례해서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해도 실제 의료비로 지출된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지금 과도하게 많은 의료실비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였다면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정답이다.

▸전략적인 '특약' 활용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수술비와 입원비 보장은 보험사가 임의로 정한 3대 질병(암/뇌졸중 또는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과 6대 질병 및 10대 질병 등으로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더 많은 질병을 보장받으려면 추가보험료를 내고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특약을 가입하면서 질병 적용범위를 넓힐지 아니면 중요 질병의 보장 비중을 높일지에 대해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보험 계약에 있어 전략적 판단과 함께 약관의 경우 반드시 이해가 될 때까지 꼬치꼬치 캐물어 짚고 넘어가야 한다. 때문에 이해가 힘들거나 헷갈린다 싶으면 무조건 물어서 확인하는 습관 또한 필요하다. ‘자필서명’은 가입 전에 물어볼 만큼 물어보라고 보험사가 제공하는 가입자들의 최후의 보루와도 같다.

어느 누구보다 보험 분쟁의 최일선에 서서 일하는 보험법의 전문가 '최병문 변호사'는 그동안 다양한 보험 분쟁을 다뤄오며 보험계약은 일방이 아닌 쌍방의 책임이 뒤따르는 행위임을 강조해왔다.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모두 보험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불필요한 보험 분쟁을 줄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계약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손해 없고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보험업계의 선순환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 최병문 변호사
1987. 2. 전주 전라고등학교 졸업
1993. 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5. 11.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8. 1.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8. 3. 변호사 개업(법무법인 충정 소속 변호사 등록)
2003-2004 SBW홀딩스 주식회사의 이사직무대행(서울지법 선임)
2005 일본 어학연수 및 大阪 梅ヶ枝中央法律事務所 연수
2006. 2.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 변호사 등록
2006~현재 한국보험법학회 회원
2008. 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금융법무과정 보험법연구과정(제1기) 수료
2010. 6. 머니투데이 '법조계 고수를 찾아서' 소개(보험분야)
2010. 7. 파이낸셜뉴스 '화제의 법조인' 소개(보험분야)
2010. 7.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보험 분야) 출연
2010. 10.서울복지재단 장애인인권보장자문위원
2011. 01.대한변호사협회 "보험법, 노동법" 전문분야변호사 등록
2011. 02.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보험편) 위원

<도움말: 법무법인 충정 최병문 변호사 www.hmplaw.com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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