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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기업법무& 이혼 전문 신상훈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기업법무에서 이혼소송까지 다양한 법적분쟁을 해결하는 대전의 법 지킴이, 신상훈 변호사 기업들의 도산은 사회적으로 많은 후유증을 남긴다. 기업도산으로 인한 임직원의 퇴출, 관련기업의 연쇄도산, 심각하면 금융기관의 퇴출까지 파장은 끝이 없다. 이러한 기업도산의 후유증 처리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의 혈세는 줄줄 세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도 국내의 중견 건설 업체가 도산위기에 빠져 하도급업체의 연쇄 도산과 금융부실의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법정관리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현재 부실위험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기업이라면 대전의 기업법무 전문가 신상훈 변호사와 서둘러 해법을 찾아보자. 건강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수술이 필요…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수많은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계약서 작성을 시작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신청, 경영권분쟁, 기업인수합병, 특허분쟁, 노사분쟁, 법정관리에 이르기까지…. 일반인들이 살면서 부딪히는 법률적인 문제에 몇 배에 달한다. 이처럼 많은 분쟁에 휘말리는 기업이 건강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자문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상훈 변호사는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거래처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경영권에 있어서의 문제점, 노사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기업법무 전문가와 상의하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라고 충고한다. ◇기업회생제도(법정관리)란? ▸기업회생: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법인)에 대해 채무유예조치와 함께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전제로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절차이다. 채무자(법인)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재건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 수입을 우선 채권자에게 분배하면서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법정관리는 법상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나 사회적으로 기업회생절차에 있는 기업의 상태를 법정관리라고 표현하여 일반인들에게 익숙하다. 기업회생 절차는 법원이 회사나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기업회생결정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신청과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모두 금지하는 포괄적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되며 빠르면 1주일후에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이 발효되므로 강제집행의 위험에 처한 기업으로서는 한숨을 돌리고 회사운영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된다. 신 변호사는 기업의 발전과 영속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계약서에 대한 자문은 병의 예방이고, 각종 소송은 치료이며, 기업회생이나 법정 관리 등은 중대한 수술에 비견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혼소송? 부부가 괴로우면 아이는 더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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