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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충정 - 최병문 변호사의 법률칼럼①] 보험법 전문가의 날카로운 일침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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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에게 필수불가결한 보험
제대로 보상 받기 위해서는? 꼼꼼한 약관 공부 필요!

현대인에게 보험이란 필수불가결의 요소라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고를 겪게 될 지 알 수 없음은 물론이요, 사고의 유형 또한 나날이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는가. 과거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이 주류를 이루던 것에 비해 지금의 보험은 의료실비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변액보험, 자녀보험, 제조물책임보험, 임직원배상보험, 농작물재해보험까지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여기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보험을 통한 정당한 보장이 이루어지려면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쌍방 모두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더욱 지능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보험사기 유형을, 보험계약자는 더욱 치밀하게 짜인 약관을 간과한다면 그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다. 복잡다단해지는 보험 분쟁. 그 대처방안을 살펴보자.

보험계약자로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 약관을 제대로 읽는 것부터…


법무법인 충정의 최병문 변호사는 보험법 전문 변호사로서 14년째 줄곧 보험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보험 전문팀을 꾸려 팀장을 맡아 보험 분쟁 분야의 선구자답게 지금까지 수행한 소송 사건은 300여건이 넘는다. 그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신한생명, 푸르덴셜생명, 아이엔지생명, KB생명 등과 같은 국내 굴지의 보험사를 포함해 10곳 이상의 업체에 자문을 제공하거나 소송을 대리하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에 대한 인식 전환과 주의를 당부해왔다. 보험계약자로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은 약관을 제대로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의 불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없기도 하거니와(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62916 판결 등 참조) 통상적으로도 보험사나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자가 궁금해 하는 보험약관의 내용을 모두 설명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특히 보험계약체결 이후 보험약관들은 으레 뽀얀 먼지를 뒤집어쓰고 장롱 깊은 속에 고이 모셔져있기 마련이다. 몸으로 체득한 것이 아닌 이상 지식은 망각의 강을 건너 기억 저편으로 멀어지게 되어있다. 그만큼 제대로 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약관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혹자는 '약관은 봐서 뭐하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만 잔뜩 써져있는데…'라고 말할 수도 있다. 물론 보험 약관이라는 것이 일반인이 보기에 어려운 것은 맞다. 그러나 보험사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험설계사를 두게 되어 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계약자에게 약관을 설명할 의무도 있다.
최 변호사는 "계약자들은 계약을 맺기 전부터 반드시 약관을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약관을 제대로 읽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자 최대의 방어전략"이라고 설명한다.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약관에 대해서는 담당 보험설계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그래도 미진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보험안내장이나 보험약관을 건네받아 주위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계약자로서의 의무에 충실해야 보상에 대한 정당성 확보할 수 있어…

미성년자 하 모군은 2001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모란사거리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져 상하지가 완전 마비되는 교통재해 장해1급의 상해를 당한다. 당시 하 군은 교통상해보험의 피보험자였다. 그러나 그는 보험에 의한 보상 중 3분의 1도 채 되지 못하는 금액만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2003가합2808 판결).
최병문 변호사는 "당시 하 군의 소송에서의 쟁점은 보험계약자로서의 고지의무위반 여부였다"며 "직종분류표에 의해 35세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험등급 1등급으로 분류되어 보험가입금액 한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하 군의 대한 상황이 보험사에 고지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이 이뤄져 보험금 청구에 있어 불이익을 피할 수 없었던 사건"이라고 전한다.
이처럼 보험계약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스스로 고지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무시한다면 아무리 성실히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지라도 보험금 청구의 정당성을 가지기는 힘든 것이 보험 분쟁의 실정이다.

▽ 최병문 변호사
1987. 2. 전주 전라고등학교 졸업
1993. 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5. 11.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8. 1.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8. 3. 변호사 개업(법무법인 충정 소속 변호사 등록)
2003-2004 SBW홀딩스 주식회사의 이사직무대행(서울지법 선임)
2005 일본 어학연수 및 大阪 梅ヶ枝中央法律事務所 연수
2006. 2.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 변호사 등록
2006~현재 한국보험법학회 회원
2008. 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금융법무과정 보험법연구과정(제1기) 수료
2010. 6. 머니투데이 '법조계 고수를 찾아서' 소개(보험분야)
2010. 7. 파이낸셜뉴스 '화제의 법조인' 소개(보험분야)
2010. 7.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보험 분야) 출연
2010. 10.서울복지재단 장애인인권보장자문위원
2011. 01.대한변호사협회 "보험법, 노동법" 전문분야변호사 등록
2011. 02.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보험편) 위원

<도움말: 법무법인 충정 최병문 변호사 www.hmplaw.com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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