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캠코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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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경남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는 25일 경남도청에서 서민금융지원 협력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원금 3000만원 이하의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가 있는 신용등급 6~10등급자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원금 30%, 이자전액 감면 등 채무조정을 해준다. 이 혜택 대상자는 연간 750명(금액 76억5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에는 20~30% 원금을 추가 감면해준다.

 또 대부업체 등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시중은행의 평균 11%로 바꾸어 주는 ‘바꿔 드림론’을 시행해 연간 600명에게 혜택을 준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용도로 500만원 이내에서 연간 560명에게 16억8000만원의 소액대출을 해주는 사업도 한다. 신청절차는 캠코에 채무조정 상담과 읍·면·동사무소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캠코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1588-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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