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등기 못하면 위자료 평당 1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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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했음에도 준공검사가 미루어져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시공사와 조합측이 입주민들에게 평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제21부(재판장 최철 부장판사)는 서울 양천구 목동 성원아파트 입주민 박모씨 등 2백48명이 성원건설(주)과 무궁화재건축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입주후 지금까지의 위자료로 평당 10만원씩 총 6억6천7백8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원건설과 조합은 잔금까지 완납하고 입주한 일반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 확보에 대한 불안감과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입주민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자료 액수는 미등기로 ▶아파트 가격이 낮게 형성된 점▶희망 전세입자가 거의 없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는 점▶분양대금 잔금 중 50%를 준공검사일까지 지급한 점▶입주지연의 경우에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연 17%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등을 참작,평당 10만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조합측의 면책 주장에 대해 시공사와 조합측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이유가 된 아파트 외곽도로의 건설및 기부채납 의무의 이행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시공사와 조합 사이의 내부 책임 여부가 달라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에 이지역에 있었던 무궁화 연립주택 주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무궁화재건축 주택조합은 95년 아파트 외곽도로를 확보해 양천구에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조합원분 164세대ㆍ일반 분양자분 259세대의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성원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97년 9월 아파트를 완공,같은 달 30일 입주민들이 입주하도록 했다.

그러나 잔금까지 완납하고 입주했음에도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해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박씨등 일반 분양자 2백49명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입주민 대표로 소송을 지휘한 박씨는 "집을 마련하고도 등기 이전을 할 수 없어 대출도 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판결이 난 후에도 시공사와 조합측이 외곽도로를 확보할 움직임이 없어 소송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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