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류 수천 년의 진화가 최근 수백 년 동안의 근대화 발전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분야가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법적 분쟁 또한 다양한 양상을 띠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고, 법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하는 추세이다. 법률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수없이 개정되어 왔고 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판결례도 점점 쌓여 가고 있다. 매일매일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법적분쟁에 휘말려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이러한 추이에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조재건 변호사는 95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10여 년이 넘는 시간을 법관으로서 호남지역 시민들과 함께 해오며 이 지역의 법집행을 맡아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 2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변호사 조재건 법률사무소’의 문을 열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법관이 아닌 변호사로서 그들의 편에 서서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조재건 변호사는 "판사는 공정한 판단을 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 곁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며 "이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고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형사소송을 주로 해결해 왔던 그에게 일반인들이 겪는 형사사건과 대처방법에 대한 조언을 들어본다. 수사기관에 대한 항의?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가 효과적!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크게 9가지로 나뉜다. 조재건 변호사는 "벌금형은 과료ㆍ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효과를 가진 부가형인 몰수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등 가벼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정식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흔히 검사가 서류에 의하여 판사에게 벌금형을 청구하면 판사가 벌금액수를 정한 약식명령서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수사기관에 벌금이 너무 많다고 무조건 항의해서는 안 되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벌금은 법원이 선고한 형벌의 일종으로 약식명령이 난 후에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깎아 줄 수는 없다. 벌금형이 억울하거나 벌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판사 이름으로 된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재판 청구 후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통보해 주면 해당 날짜에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으면 된다. 미리 억울한 사정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에 조재건 변호사는 "정식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벌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최초 선고된 벌금보다 많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조언했다.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전남지역 주민의 대변인 형사전문 조재건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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