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도우미 사업 시범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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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 전후에 일시적으로 농사일을 중단할 경우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농가도우미 사업을 내년도에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출산을 앞두거나 분만한 여성 농업인들은 최장 30일 동안 하루 1만2천원의 농사대행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아 농가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각 지역 임금단가와 노동수준에 따라 나머지 대행비는 본인이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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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내년부터 이 제도의 시범 사업지로 ▶경기 여주.남양주▶강원 홍천.정선▶충북 음성.괴산▶충남 천안.예산▶전북 남원.장수▶전남 고흥▶경북 경주▶경남 진주.합천▶북제주.남제주 등 18개 시.군을 선정, 모두 5억9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농가도우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출산증거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된다. 문의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02-503-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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