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동전화 5개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SK텔레콤.신세기통신.한국통신프리텔.LG텔레콤.한솔PCS 등 국내 5개 이동전화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모두 2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찾아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시정명령을 받은 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 앞으로 두달 안에 시정해야 한다.

다음은 공정위의 주요 조치 내용.

◇ 잘못낸 요금 반환〓현재 이용자가 지정된 날짜까지 요금을 내지 못할 경우 2%의 가산금을 내야 하지만 사업자가 잘못 물린 요금은 이자없이 그냥 돌려주고 있다. 공정위는 형평을 맞추기 위해 미납요금에 가산금을 없애거나 더 낸 요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도록 했다.

◇ 전화번호 변경 고지〓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바꿀 때 지금은 7일 전에 고지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유선전화(두달)정도로 대폭 늘리도록 했다.

◇ 기타〓비밀번호가 유출될 경우 모든 책임을 이용자가 지도록 한 것을 사업자도 함께 지도록 했으며, 휴대폰 불통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시간을 현재 8시간에서 6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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